일반적인 임대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 Security Deposit Amount 보증비
· Monthly Rent 월세
· Lease Terms 임대계약 조건
· Building Rules and Special Clauses 건물 규율과 규칙 사항
· Utilities/Services 시설과 서비스
· Conditions for rent increases 임대비 증가의 조건
가구시설이 구비된 집의 경우,물품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아파트 내의 모든 가구와 그 가구들의 상태등이 나타내져 있는 리스트로 당신과 당신의 집 주인에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
한번 계약이 완료 되었다면 법적상으로 모든것이 완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길고 읽기 힘들지라도 사인하기 이전에 신중히 읽고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집주인들은 입주자가 계약들을 신중히 읽기를 원한다. 그러나 임대 계약서 내의 몇몇의 조항들은 법적인 보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이는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다)
보증비
대부분의 집주인은 집 보증비를 요구하는데 이 보증비는 당신이 집을 떠날때에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집 시설에 대한 손상이 있다면 집 주인은 보증비를 손상된 시설을 수리하는데에 사용한다.
보증비는 거의 대부분 당신이 임대시 머무는 기간동안 손상된 물품등에 대하여 수리하는 보상을 말한다. 그러니 사전에 보증비를 환불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손상된 물품이 당신이 손상시킨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집주인과 입주 전에 모든 가구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는것이 현명하다.
미국의 많은 주는 집주인에게 보증비를 따로 보관하고 당신이 임대된 아파트에 사는 동안 보증비의 이자 지불을 요구 한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보증비의 금액으로 한달이나 두달의 월세를 요구한다.
렌트와 유틸리티
렌트는 매달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총렌트는 렌트에 전기, 난방, 온수요금, 차고 정리등 집 외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유지비용은 유틸리티라 불리운다.
유지비용은 아파트와 아파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난방, 가스, 전기 등은 개인적인 사용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진다. 미국내에서 미터는 월간으로 책정된다. 비록 당신이 두달이나 넉달에 한번 유지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말이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수표로 월세를 받기 원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몇몇의 집주인들은 그들의 아파트의 손상이나 사고가 날것을 대비하여 렌탈 보험에 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 규칙과 규율들
임대계약은 입주자로써 지켜야할 일반적인 규칙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렌탈 커뮤니티들은 가이드라인을 세워 입주자들에게 평화롭게 다른 이웃들과 잘 지내게 도와준다. 이 사항 역시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큰 아파트 단지속 규율은 대개 건물 규칙사항이라고 분리시켜 이 속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규칙 사항 가운데 일반적인 규칙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큰 소음을 내는것에 대해 금지한다. 계단이나 입구 , 지하실등의 청소에 대한 담당등도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율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집 주인으로 부터 당신을 집밖으로 쫓을 권리를 준다. 이는 건물 규칙사항이 엄격하지 않은 나라로 부터 온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새 이웃들이 당신의 집들이 파티에 대해 컴플레인을 걸어온다해도 놀라지 말기를 바란다.
관리인: 보통이상의 큰 건물에는 보통 관리인이 존재한다. 이들은 아파트의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집안에만 있을지라도 이 사항은 반드시 집 주인과 미리 의논이 되어야 하며 렌탈 계약서에도 동의사항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입주자가 입주 기간내에 애완동물을 갖길 원한다면 렌탈 계약자나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애완동물의 종류로는 개, 고양이, 새, 햄스터 등을 들수 있다.
임대 계약 조건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달마다 계속될수 있는 계약사항을 포함한다. 월간 임대계약은 임대 기간동안 매달에 걸쳐 새로이 갱신되는 것을 맗나다. 월간 임대 계약은 30일을 그 주기로 해서 나뉘어 진다. 임대자는 반드시 메일이나 자필 편지로 임대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집주인들은 이유없이 게약파기를 할 수 없다.
결함과 하자들
입주에 앞서서 집주인과 거주할 집에 어떠한 하자-스크래치, 얼룩, 찢김등 -가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모든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비록 하자가 아주 작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하자가 나중에 보증비를 환불 받을때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자 리스트들과 손상은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집주인으로 부터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리스트는 임대자가 보관한다.
집을 떠날때 역시 하자와 손상들을 점검하기 위해 집주인과 약속을 잡는다. 만약 시설등이 입주 할때 보다 안좋은 상태라면 집주인은 보증비의 일부나 전체를 가져갈수도 있다. 반면에 아파트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보증비 전체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미국인 친구나 동료들을 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쇠
임대계약의 또다른 중요한 점은 당신이 받을 열쇠들이다. 서류속에 모든 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좋다. 만약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자물쇠 전체를 바꿔야 할수도 있고 공동열쇠를 잃어 버린 경우에는 아마도 당신의 이웃들을 위해 새로운 열쇠 제작 비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미리 복사키를 만들어 두도록 하고, 또한 복사키를 만드는 것에 대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할것이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시, 많은 수의 열쇠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자물쇠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집 주인으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국내의 많은 자물쇠들은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고 문을 열고 잠그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바란다. 문 안에는 대개 잠금장치가 있는데 버튼을 누름으로써 잠기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 문 밖에서 이러한 잠금 장치를 보게 되면 잠금장치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